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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11:16
조회수
1,784
제목

[] 퇴원을 해도되는건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부모님과 제가 작년 10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별 이상없어 위로금 30만원 받았고, 어머니는 8급, 아버지는 4급으로 등급이 매겨졌는데 어머니는 1월 12일 퇴원하시고 아버지는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갈비뼈가 거의 다 나가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중상인데요. 아버님이 이가 없으셔서 회복이 늦어지니까 어머님이 집에가서 보양을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퇴원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4개월이 안되는 기간인데 퇴원을 해도 나중에 합의볼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입원기간중에 휴업손해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입원기간에 따른 합의금 상승을 기대하실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의사선생님의 퇴원소견이 있으시다면 퇴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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