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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17:33
조회수
1,705
제목

[] 도료 공사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내용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우리 아이 사고 사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니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고내용 1) 얼마전 우리 큰아이(남:7세)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할려고 학교 가는중 횡단보고 옆길을 지나다가 1.5톤 트럭에 치었습니다, 2) 긴급이 119를 운전자가 불러서 병원후송 했는데,,2차진료병원으로 갔는데 큰병원(3차진료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 밤 11시경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3)진단은 10주로 발목 복합골절이며 수술전 의사말씀이 이런 상태로는 나중에 더 이상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수술후에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2. 현재가해자 1)가해자는 형사 책임이 없어 종합보험 처리 되었으며 2) 가해자는 사고 당시 50키로 주행 했다고 하네요 3) 학교앞 지역인데,, 50키로는 10대 중과실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3. 질문사항 1) 왜 횡단보도가 있는데,,, 다른 길로 건넜을까? 질문을 하니 2) 당시 도로 공사가 한창이라 땅을 파놓은 상태(횡단보도길) 로 횡단보도를 건널수 없었으며 3) 횡단보도를 건널수 없는 상황인데도 공사측은 아무런 수신호나 주의하라는 간판도 없었다고 합니다, 4) 현장사진도 다 확보했도 실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고 아무런 수신호나 주의 간판도 없습니다, 5) 이런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건설 공사현장측에 책임이 있지 않나요? 6)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도와주세요,,

답변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차량에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도로공사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하실수 있으나 그책임은 이번 사고에서 많은 부분은 아닐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사항은 어린이 교통사고 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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