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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11:40
조회수
1,828
제목

[] 교통사고 대인 추가합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역은 서울인데 22일 저녁때쯤 지방(경주)에 여행 중 4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체에는 아무런 외상도 없고, 여행스케쥴도 남아있어서, 상대방 과실처리로 차량 수리 받기로만 조치했고, 오늘에야 서울에서 차량수리 입고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쯤부터 목부분도 약간 뻐근하고, 약간의 손떨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인보상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추가로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 연락후 병원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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