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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22:54
조회수
1,714
제목

[] 교통사고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나이는 66세이고 어머님입니다. 나이가 있으심에도 부지런한 성격 때문에 소형 상가건물 4개(각기 주인은 다름)를 맡아 약 2년전부터 청소를 하시면서 이를 합하면 매월180만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5개월전 상가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앞으로 진행하는차량에 의해 넘어져 오른손목이 골절되어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접합 수술후 5개월이 지났지만 손목을 자유롭게 움질이지 못하여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들려본바 의사의 말로는 영구적 장애라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돼 소송을 하려 하는데 어머님이 앞으로 일할수 있는 나이는 법원에서 몇세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와 이에 비례하여 청구할수 있는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위자료,장애율등 보상금을 대략 어느정도 청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머님의 진단서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으로 보내주시고 연락처와 성함을 적어 보내주시면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유선상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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