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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23:31
조회수
1,768
제목

[] 택시 와의 사고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운전을 하다가 차선 변경 중 택시에 받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에서는 7:3 정도 예상하더군요... (택시가 시내에서 과속을 했는데.. 이에 따라 6:4도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에는 택시 기사와 손님 한명이 타고 있었고 제차에는 저와 친척 한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손님이 입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 기사는 제보험사에서 100% 지불하고, 손님의 경우는 7:3으로 나누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친척분이 허리가 안 좋다고 병원에 가보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친척분의 병원비도 7:3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답변

가,피해자 차량 운전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택시 승객은 무과실 승용차승객은 호의동승과실(일반적으로 20%)을 적용받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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