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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13:31
조회수
1,795
제목

[]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처리(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회사 사장님 차량을 하루 빌려 갔다가 현재 16살인 아들<무면허>이 차량을 새벽에 키를 몰래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한 후 도주해서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아들에게 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하면 면책금 250만원을 보험회사에 입금하면 택시기사 병원비와 택시를 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회사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하고 도난 사고처리가 되면 회사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 아들에게 차량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처리되면 차후에 민사적으로 제가 책임질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2. 들리는 소리로는 아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럴때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책금 처리 무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싸이트는 피해자의 권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싸이트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피해자 권익보호와 관련없는 내용이라면 동의없이 삭제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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