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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23:38
조회수
1,634
제목

[] 10대 중과실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해 5월에 사고가 났는데 6개월쯤 입웠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상대방은 구속되었고 형편이 어렵다며 치료비조차 못주겠다고 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한도는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 듯 합니다. 소송은 언제쯤이 적당할지요? 그리고 시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송을 하실려면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이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고시점으로 부터 2년을 넘기지 안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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