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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23:47
조회수
1,804
제목

[] 책임보험가입자의 공탁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책임보험 가입자가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는데 합의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며 공탁금을 200만원을 걸고 6주 진단이라며 거짓으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지금 20주가 넘도록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공탁금은 찾아야 하는지...말아야 하는지... 치료비도 걱정입니다.

답변

거짓으로 공탁을 신청한 부분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직계가족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없으신지요? 없으시다면 가해자 형사처벌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입니다. 공탁금은 가해 보험 책임보험사와 합의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주가 지났으면 장해 판정도 가능할것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후유장해 진단서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발급받아 책임보험 측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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