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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10:27
조회수
1,865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햇는데 보험사에서 일당 지급에 관해서 "몇일 입원해있어도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오는것도 아닌데 일당을 왜줍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이럴경우는 일당은 못받는건가요?

답변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중복지급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지급될수 있으나.. 소송실익은 검토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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