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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18:33
조회수
1,709
제목

[] 승객 승하차관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편도4차선 차로중 4차로에서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하는 순간 3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있던 차량의 열린 앞문(우측)을 접촉한 사고. 편도4차선 차로인데 3차로에서 승객을 탑승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이 경우 1차량과 2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조사에서는 3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던 차량이 피해차량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승객을 3차로에서 태울수 있으며 정당하게 4차로에서 태우고 출발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3차로 차량의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해차량은 4차로에 있는 차량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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