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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13:35
조회수
1,702
제목

[] 산모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원래 1월7일이 예정일이였는데..11월27일경 택시를 타고 가던중.. 불법유턴을 하던 트럭과 충돌로 인하여..병원에 입원을 하고..12월10일쯤에..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어요..허리랑 어깨가 무지 많이 아펐는데..산모라..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이제 겨우 받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자꾸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그러면서..큰사고가 아니라면서..어이가 없죠 ..정말..~~!!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답변

병원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계소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신경치 마시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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