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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10:45
조회수
2,058
제목

[] 합의금 받은후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합의금 받은호 추후에 아파서 병원을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경우에는 합의를 했으니 치료비를 못받는건가요?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합의금을 받으시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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