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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06:15
조회수
1,744
제목

[] 교통사고로 인한피해와 불성실한보험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하도어이없어 여쭤봅니다. 피해자:나이74세 저의아버님. 직업:관광차 운전기사(경력40년) 사고시각:새벽05시경 출근길/사고로장기결석 으로 실직당함. 가해자:여자 승합차운전. 사건경위: 지난 07년10월말경 저의 아버님이 새벽에 직장으로 출근하시다가 신호등위치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여있던중 뒤에서 무조건 달려온 카니발승합차가 뒤면에서 들이박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경황도없이 차에서내려 새벽이라 상대방이못보았다고 사정하며 저자세로나와서 우선 보험사연락하고 아버님당신이 몸이좀 이상하니 이따가 병원한번 가보마하고 연락처받고 주변에서 달려온 견인차에 차를맡기고 오셨더군요. 병원에가니 여러검사등등하며 3주가우선나왔고 담당의말로는 퇴행과 사고로인한 디스크가복합적이어서 좀더 치료후 보자고 하며 다시 2주진단. 그러자,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사람이나와서 혼자병실에 누워있는 아버님에게 30만원 합의보자는둥...웃기더군요. 보험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추가입원치료가 되지도않고 종합1급병원에서 쫏겨니듯하여, 2급병원에 제입원(보험사와실갱이끝에)다시2주진단,..차후또30만원합의요구(아버님에게독촉)..추가치료또 불능 퇴원하여 3급병원제입원 2주째입원치료중, 보험사담당이 바뀌었다며 손해사정사자격 보험사과장급넘이 지가담당이라며,25만원합의요청..웃기죠. 입원지급보증 가지고 실갱이 이만저만 아니고, 치료먼저받아야할 분을 이런 똥값으로만 처리하려하고,보아하니 의사를협박하여 입원을 아얘못하도록하는것 같습니다. 도데체 어떻게해야하며 치료및 손배상및 사고로인해 실질까지당하셨으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넉넉하지도 못한 형편인데요. 답변좀 주세요. 부탇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사람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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