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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13:05
조회수
1,774
제목

[] 1092번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합의하지 말고 퇴원해도 되는지요

답변

네.. 합의하지 마시고 퇴원하셔서 충분히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어느 사건을 막론하고 빠른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러하 합의에 응하시면 큰 손해를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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