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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13:23
조회수
1,717
제목

[] 1092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감사합니다 자꾸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그러면 퇴원할때에 챙겨야할것과 보험사에 퇴원한다고 전화를 하고 퇴원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딸이 한달정도는 움직일수없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했고 입원실을 보험 이 적용되는 6인실 사용을할수 없어서 3인실을 사용했는데 개인이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사선생님에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퇴 원해야 하는지요

답변

병실차액에 관하여는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내용중에 병실관계에 의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는 연락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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