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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17:08
조회수
1,861
제목

[] 교통사고관련 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2006.12.15(금) 20:15분경 서초구 구반포 삼거리에서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직진중이던 본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고를 지나던 시민, 사고택시 뒤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다른 기사등의 목격자 진술을 해주어서 택시운전자 과실사고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도 파손되어 수리를 받았겠지만, 제 차량도 약 280여만원으로 수리하였고, 수리기간동안 약 7일정도 렌트를 하였습니다. 당시가 연말이어서 회사일이 무척 바쁜 관계로 입원은 하지 않았고, (3주 진단) 2006년 12월 중순부터-2007년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대기시간 포함 약 1시간 30분정도씩 소요되는 물리치료를 다니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힘들더군요. 또한 약 4개월여간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완전히 완쾌되지는 않고, 간헐적으로 통증이 계속되어 한의원을 다니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근처의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쪽 환자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군요. 그러던 와중에 주위에 지인분이 요가나, 헬스등을 통해 근육운동등을 해보면 좋겠다는 권유로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허리근육 강화운동 등을 하였습니다. 2007년 6월경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 관련하여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 회사일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운동은 계속하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끔씩은 통증이 있습니다. (가끔씩 아침에 일어날떄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2008년 1월 중순쯤 합의를 보자면서 재차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3월 중순부터 병원에 다니지 않아서, 지급보증이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 병원에 더 다니려고 한다면 지급보증이 않되는 것인지요? - 자꾸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하시고 안되신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고 건설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은 합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사람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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