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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00:09
조회수
1,725
제목

[] 비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세 아이가 사고로 43일만에 퇴원하고 한달 간격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갈때는 지불보증을 받고 개인적으로 연고등 약국에서 구입하여 쓰다보니 비용이 많이 드네요 참고로 상처부위에 바르는 연고가 수입이라 가격이 8만원정도 합니다 보험사에 약값을 청구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 아직 합의을 않하고 있기에 약값을 받의면 합의때 문제가 않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의사의 처방이 있는 비보험 약값은 청구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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