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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17:37
조회수
1,734
제목

[] 답답하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무것도 몰라답답합니다, 차도가 아닌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위에 주차하고 있던 차에 사고를 당해 지금 3주 입원치료중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치료하고 싶은만큼 치료하라고 하는데, 그냥 치료만 하고 나가야 하는지,,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답답하네요 많이 다친건 아니지만 여기 저기 멍도 들어있고, 그런데 사고낸 차주는 이제 연락도 없네요,,인도위는 10대 과실로 알고있는데,,어떡해 하고 퇴원해야할지?

답변

충분히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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