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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19:57
조회수
1,716
제목

[]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을때 의사선생님이 효과 좋은 일산연고를 써보자 하기에 병원에 있는 의료기상에서 연고를 처방전 없이 사서 쓰고 퇴원하고도 처방전 없이 연고를 사서 쓰고 있는데 수입이라 비용이 50그람에 8만5000원 합니다 벌써 2개정도 쓰니 부담이 오는데 합의는 않한 상태이고 보험사에 연고값을 청구할수 있는지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의사의 정상적인 처방전이 있는 의약품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미리 말씀하신 특별한 약품은 보험처리가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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