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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6 11:29
조회수
1,818
제목

[] 렌터비를 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직장인인데요. 렌터를 하진 않았지만 형부께서 차를 빌려주셔서 보름간 출퇴근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 렌터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수리차량을 다른 도시로 맡겼었는데 보험사에서 여비로 9만원을 줘서 받긴 받았습니다.

답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트카를 이용하는경우 렌트카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지못하는 이유로 보험회사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지급기간은 30일에 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과실부분을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렌트보상금은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날로 부터 출고 시점까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 인정합니다. 렌트카 대여가 차수리시에는 30일,차량완전 파손되 폐차할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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