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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16:16
조회수
1,824
제목

[] 작년 12월에 505번째 글쓴사람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뇌출혈때문에 이제 신경외과 에서 할게 없다고 지난주에 정신과 다녀왓습니다 정신과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 소견은 병명: 뇌손상,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 수상후 불안, 초조, 지남력 장애 수면 장애를 비롯한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추후 정신과적인 평가와 피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저는이제 일부탁해야할거같은데요 얼굴 흉터도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니까 지금 향후추정비받아놔야하지않나요? 그리고 왼쪽 무릎에 저린거랑 얼굴 미간에 저린것도 근전도해서 진단서 받아놔야하지않나요?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은 근전도 하라고 햇는대 신경외과 교수님이 별상관 없다고 해서 못햇어요 또 입원해 있는 곳에서 사무장님이 보험회사에서 통원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봣다면서 이번달까지만 입원하고 담달 부터 통원치료하라고 하는데 사진상에서는 거의 붙어 있지만 걸을 때 아프고 부러진 곳이 부어요 정안되면 다른병원에가서 입원한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통원하면 합의금도 별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아파서 입원할려고 하는데도 환자의 입장을 생각 안하는거 같아요... 위에정신과 소견대로라면 저는 최종 합의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로 위임 하면 머머준비해야하는지 가르쳐주면서 하시는건가요?아님 머리 장해가 1년6개월지나야하니까 소송만 해주시는건가요?

답변

향추추정진단서는 발부받으시면 소외합의시에 도움이 되실것이나.. 최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고려해주실수 있는 선생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전도 검사는 아직까지는 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근전도 검사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입원에 관한 부분은 전원하시는 병원측에서 의사선생님이 입워하라는 오더(order)가 있으면 됩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수차례 경우에 따른 보상금 액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소송 및 합의대행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최고의 대안은 될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소송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을수 있다면 이또한 최고의 대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부분이 변호사사무실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상금액이 보험사입장이랑 이견차이가 많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다툼을 벌어야 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할때는 충분한 소송실익이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결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의 진단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등본,소견서,수술기록지,mri판독지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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