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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21:57
조회수
1,688
제목

[] 횡단보도 사고 책임보험만 가입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상 파란불일때 사고.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자전거 타고 건너던 고3 학생과 접촉 사고... 경찰서 신고되었고, 경찰이 가해자에게 2주안에 형사합의 하라고 했다고 함. 진단 3주... 오늘 MRI 촬영, 아직 결과는 모르는 상태 , 궁금한 점. 1. 형사합의금과 합의할 경우 가해자 벌금 등 면제 되는지? 2.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치료비, 위자료, 후유 등) 포함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3. 형사합의금과 다른 보상금은 별도인지? 4.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부탁드려요...

답변

형사합의를 하여도 일부 벌금이 감해질수 있으나 형사합의시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내용으로 합의함으로 벌금은 상당액수 감액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이 거의 없을수도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할것입니다. 책임보험일경우 보험사 합의와 개인합의는 별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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