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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23:28
조회수
1,733
제목

[] 합의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습니다 2003년 1월30일 저녁12경 종합보험이 만기되고 차일피일하던중에 직진하는 차량을 못보고 신호위반 자해전을하다가 충돌하여 피해자면상에 유리파편이튀어 정형수술을 2번하고 근저당을 (채권최고금액2000만원)설정하여 완쾌되면 해지하기로했습니다 피해자는 2005년에 군에입대하고 현재는 제대후 신체상불편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고후 설.추석 명절마다 인사는 빠지지 않았답니다 작년부터 근젖당해지관계로 애기했었지만 협조기미가 없습니다 치로비(성형치료외물리치료)를 올려서 받을생각인지..휴유증을 말하는건지 ..이럴때는 어떨게 일처리를 해야 옳은지요

답변

저희 싸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되거나 거절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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