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01:21
조회수
1,699
제목

[] 합의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9세 딸이 사고로 42일만에 퇴원했습니다 진단이 좌측 족부 압궤 손상,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후 골 소실 및 성장판 손상,좌측 제1족지 근위지 중족관절 개방성 손상,좌측 제1족 근위지 연부조직 손상 이고 소견이 상기환자분 상기 병명하에 금속핀 내고정술 시행한이후 2차례의 절제및 배농술 시행한 환자분으로 현재 상처부위의 연부조직의 결손은 회복되었으나 추후 상처의 흉터에 대한 성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면 제1족지 근위지골 성장판 손상과 골 소실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성장이 완료된후 장애정도를 평가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거냐 했더니 추후 치료에대해 보장해주고 소득이 없는 아이라 법적인 금액은 25만원인데 50만원 준다네요 어이가 없서서 제가 쓴 비용이 야간에만 간병인을 30일쓰고 비용이 100만원넘게 썻다하니 다시 조율을 한다하기에 폰을 끊엇습니다 제가 어느정도에서 합의을 해야하는지 알고싶고 합의하고나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보험사와 합의는 하시면 안되는 시점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를 하셔야 하며.. 아이의 과실부분도 정확히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