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서울인데
22일 저녁때쯤 지방(경주)에 여행 중
4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체에는 아무런 외상도 없고, 여행스케쥴도 남아있어서,
상대방 과실처리로 차량 수리 받기로만 조치했고,
오늘에야 서울에서 차량수리 입고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쯤부터 목부분도 약간 뻐근하고, 약간의 손떨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인보상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추가로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 연락후 병원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