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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17:34
조회수
1,735
제목

[] 가해자가 안나타나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2일저녁 2차선에(도로)잠깐 깜빡이를 켜고 통화중에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구요,,지금 치료중이에요 가해자는 차량은 두고 도주를 해서 아직까지 안나타납니다.. 엄연한 뺑소니죠,, 근데 신랑이 일도 그렇고 진단은 아직 안나왔지만 잘해야 3주정도 나올거같아요.. 이럴경우,, 1. 저희차는 폐차하기로 했는데 자.차금액 530만원이 나온다네요,,저희과실이30%라는데 깍이고 나오는건가요?? 2. 가해자 나타나기전 퇴원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3. 이런경우 다친부위가 경미하긴 하지만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집행이라 들었어요,, 저희가 합의를 안해주면 구속이 되는건가요? 만일,,개인합의가 들어간다하면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요..대충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실부분만큼 책임이 있으나 과실이 조금 많은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과실부분을 조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험사에 요구를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여부는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되어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구속은 안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가,피해자가 서로 상충된 의견이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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