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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3 09:51
조회수
1,731
제목

[]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답답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간단하게 남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이고 영업용택시와 사고가났습 니다 당시저는 음주상태 혈액(0.106)이었고요 비보호 구간인데 택시가 좌회 전으로 들어가고 전 직진신호 입니다 사고후 전바로 의식을 잃었기때문에 진 술은 택시운전사의 진술로 이루어졌는데 자기는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틀었 다고 했습니다 고마운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제의식이 완젼히 돌아오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쪽이 적신호이면 저역시 동시에 적색으로바뀌는 걸 로 되어있는겁니다 그러면서 보행자들이 건너는 겁니다 쌍방 신호및지시위 반 제쪽에 음주항목까지 들어가있는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하였 습니다 (목격자가 절대적이지만 찾을수없다는 내용하에) 피해상황은 전 오 토바이 폐차이고요..전 초진 6주 뇌좌상 다발성 안면골골절 다발성좌상 얼굴 흉터성형 경추염좌 앞이1구(임플란트해야함)이고요 택시기사는다음날부터 일하고 차는 그냥 폐차 시켰다고 합니다 제 궁금점은 최악 5:5과실잡히면 질문1.치료가 길어질경우 치료비상계로 50%공제돼는지?그럼 초진6주분도(입원 필요)공제가되나요? 질문2.다친부위가 뇌이기 때문에섣불리 합의보면 안될꺼같 아 통원치료로 돌려서 1~2년경과를 두고보려고합니다..그럴때 저한테 떨어 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보상금액이 적어진다든지하는...보험사에서 합의를 안봐주려고하는지 등... 질문3.지금상황에서 제일 제가 해야할일은? 질문4.합의 안본상태기때문에 보기전까진 조합에서 제치료책임져주죠?(통원받다가 최악의 경우로 뇌 합병증이 왔을때..) 합의에 시효가있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과실판단 부분입니다. 서로 신호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음주+1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는 장해판정 유무에 따른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과실만큼 기존발생치료비 및 받아야할 보상금 약쪽으로 상계처리됩니다. 그러나 그 상계가 걱정이 되어서 치료를 받지않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은 될수 없습니다. 합의치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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