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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3 16:12
조회수
1,859
제목

[] 아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과실이 8/2로 나왔는데 제가 8이고 상대방이2 제차에 제 집사람이랑 이제6개월아기타고있어요 그데 제집사람이랑 제가 아파서 그런데 보상받은수있나요 ??

답변

치료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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