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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14:25
조회수
1,705
제목

[] 아이발위로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가 아이발위로 지나갔고 그 옆에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내려 우리아이가 울고 있는데 다른아이가 차에 받혔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만 차에 받혔냐고 물어보고 안 받혔다고 하니 우리아이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계속 발이 아프다고 울었고 택시회사를 조회하여 그 여자 기사를 찾아내었고, 아파트 cc tv를 통해 그 아줌마가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어서 2틀뒤에 경과를 다시 보자고 하여 그냥 돌아왔는데 이럴땐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선 택시기사 면허증은 사본으로 받아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택시측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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