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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17:25
조회수
1,824
제목

[] 차량 수리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접촉사고로 상대편(보험 가해 운전자)이 인사사고 없는 조건하에 전부 수리해주기로 현장에서 합의하였으나 가해 운전자가 미적용보험대상자라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자차만 미가입한 상태고 자동차는 찾아온 상태임)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책임보험 대물한도가 있다면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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