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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21:03
조회수
1,843
제목

[] 합의취소에대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몇일전에문의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교통사고 합의를잘못본것같다고 문의드렸었습니다.) 합의취소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궁금증1) 보험사랑 합의 취소 할때요 손보사에게 10% 때어준 금액은 제가 메우어야 하나요? 궁금증2)합의취소를하게 되면 혹시 몇달이내라든지기간이 있나요? 궁금증3) 그리고 손보사를통해 첨 합의본거말고요 장애진단을 받을때도 손보사랑 같이 해야 할의무가 있나요?

답변

손보사를 아마 손해사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으신데요.. 합의취소가 된다면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약정시에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하십니다. 합의를 취소시에는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하고 보험사에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권리포기각서등을 작성하셨다면 취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와 같이 장해를 해야하는 의무가 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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