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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12:27
조회수
1,836
제목

[] 보상문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가나서... 쌍방 50대50으로과실입니다~ 그럼 보험보상을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전체적인 합의금액에서 50%만큼 공제를 당합니다. 이것이 과실상계입니다. 치료비중 50%에 대한 부분도 공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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