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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8:07
조회수
1,914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래에 글 올렸었는데요 경미한 사고라 서로 보험회사를 불러서 쌍방과실로 처리가 다 됬었습니다 그후로도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고 제 차는 앞범퍼랑 조명등 깨진거 제돈내구 고치구 상대방은 뒷범퍼랑 뒷문 찌그러진거 알아서 한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수리비로 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되나요? 교차로는 쌍방과실이라 서로 자기 차 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쌍방과실이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험사로 위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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