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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5 00:20
조회수
1,736
제목

[]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12월30일에3명의 동승자가 한차에 타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사고가났습니다. 같이 일을하고오다가 같이일을하는 사람의차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 조수석뒤자석에동승하였고 가해자는없었습니다.머리뻐바닥골절,목뼈3,4번골절,코골절등으로해서 8주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차주는 삼성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나이는 53세이고 노동일(노가대)을 하는데,하루임금은 12만원정도입니다.보험사와 합의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차주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알고지낸 사이라 차주한테 불이익은 가지 않는지,합의금을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후유장애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SOS1 신환복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로 인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많은분들께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요령은 다금과 같은 내용으로 적어주십시요.. 언제사고가 나셨는지... 사고의 내용은 어떤지... 피해자와의 관계는...(피해자의 연령,소득파악이 정확해야합니다.) 부상정도는 어떤지.... (초진,병명) 등은 필수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시면 빠른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입원기간,수술여부등의 내용이 누락되어있으며 자세한 합의금 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본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번으로 진단서를 보내주시면 예상합의금을 산출후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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