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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3 19:23
조회수
1,855
제목

[] 교통사고합의에대한궁금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8월23일 친정아버지께서 종합보험이 안들어있는 차에경추를다치셔서 2번의수술과 재활치료를 지금까지 병원서 받고 있읍니다. 이제 병원측에서 통원치료와 장애등급과 합의에 대한 걸 관리해줄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합의금이 대충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무보험차상해보험을 가입한 상태라 직계가 2억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도움부탁드려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병원측에서 발급하는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를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기본적인 문답(연령,직업,피해자과실등등)을 통하여 예상합의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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