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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10:27
조회수
1,652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23일 오전 7시 10분경 사고가 났습니다....진행방향 정면은 막혀 있구 저는 좌회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바닦이 빙판이라 미끄러져 제차 운전석쪽 뒷 범퍼를 상대방차 보조석쪽 라이트 부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 부족으로 사진이나 바닦에 표시는 해놓지 않았구여.... 차는 사고가 남과 동시에 두대다 옆으로 빼 놓은 상태고 상대방차주가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구 바닦이 미끄러워 실수를 했다고 아는 공업사 있냐구 자기가 아는 공업사 있으니까 없으면 거기서 수리 하자구 자기가 해주 겠다고 하고 저는 명함을 받고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줬죠..그러고 출근을 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어서 전화가 와서 공업사에 차 넣었냐고 물어보길래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니까 그 때 넣을거라고 얘기 했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기를 처리는 어떻게 할거냐구 했습니다 보험처리 할건지 아니면 그냥 할건지 그랬더니 제가 견적 나오는거 봐서 한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달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7시가 조금 넘어서 상대방 보험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사고가 어떻게 난거냐구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왈 상대방 차주하고 얘기가 틀리다고 그러면서 상배방 차주 편을 들더라구요 상대방차주왈: 제차가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래서 제가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50미터쯤 가면 저희회사 정문이죠 그것도 우회전이고요 그러므로 저는 좌회전 후 1차선으로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 보험 회사에 담당자에게 얘기를 한거구여.. 정말 답답합니다..제가 그 사람말을 너무 믿은 건가요? 저는 솔직히 주위 사람들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와 구별을 하지 못하는것을 가끔 보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쉽게 끝날텐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건 사고 처리가 어떻게 돼서 제가 손해를 보고 안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대방 차주때문에 밤잠까지 설쳤습니다.. 물론 처음본 사람이지만 사과하고 미안해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경우.. 황당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데로 객관성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과정을 송치라고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일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피해자가 바뀌는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것입니다. 즉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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