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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12:20
조회수
1,815
제목

[] 추가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앞에 5,6,7번 수술이 골절이 확실하다면 기왕증으로 좁아져 있다고 해도 기여도가100%라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된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합의시점과 합의금은 얼마정도 산출되나요? 보함사에서는 과실3으로 보던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진단서 와 수술전MRI판독지,수술기록지 를 팩스(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면 평가후 예상금액을 유선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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