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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9:25
조회수
1,852
제목

[] 답변 부탁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975번 질문자입니다. (잘 몰랐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든 상해의료비는 사고 시점에 보상을 받았고 이번에 2007년도 의료비 발생건은 추가 보상은 불가능한건가요 ?? 가해 화물공제에는 일반적 디스크 판정이면 추가 보상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로 부터요...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가능하겠고... 아니다라면 해당사항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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