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3 17:47
조회수
1,841
제목

[] 임산부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방적인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통근치료중 태아가 이상이 있다는 걸알고 재검진후 태아가 자라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3일후 낙태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합의를 보지않은 상태이고, 태아7주차에 낙태수술을 해아한다니 안타까운실정입니다. 나이40세에 첫아기를 가져서 기쁨을 감추지못했는데 이런일이... 소송할까하는데 먼저 뭘 준비해야할지 승산은 있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입증이 되었다면 .... 태아유산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 태아가 1달정도 자란 위자료 산정기준은 250만원정도의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적인 위자료(정신과 의사소견이 있어야함)는 따로 산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