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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19:50
조회수
2,177
제목

[] 일하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사 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오후 4시 쯤에, 하원 지도 차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어린이를 집 앞에 내려주는 역활만 합니다.) 차는 봉고 차이며, 교사는 10분을 간격으로 아이를 내려 줍니다. 차 안에는 성인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없었으며, 밸트는 어깨까지 감싸지지 않는 밸트 입니다. 그 때 당시, 어린이집 차는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도 중에 신호가 노란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어 앞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에 있던 저희 어린이집 차량도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체구의 아이 옆에 앉아 있었으며, 운전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아이는 앞으로 몸이 쏠렸고, 저는 아이가 앞으로 쏠려 다칠까 염려되어 아이의 몸을 지탱하는 도 중, 제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없어 앞에 있는 빈좌석과 제가 앉은 좌석 사이에서 공처럼 왔다 갔다 하며 튕겼습니다. 차가 멈추고 제가 정신을 차릴 때 쯤에는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뼈는 뿌러지지 않았다고 했으며,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의 극심한 불편으로 인해 퇴원했으며, 일하던 중에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이로운지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이로운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의 극심한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답변

산재 및 자동차사고 처리시 처리결과는 동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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