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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1 20:38
조회수
2,178
제목

[] 합의금에 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보험회사와 합의를하는데 아버님 호적상에올라와 있는 가족들 인감과도장을 가저오라함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90세가 넘의신 할머님 한분이계셰서 어머님께 물어보았더니 제가태어나기전에 할머니깨서 재가를하였다하내요 호적상에는 주민번호도 앞번호만있고 뒤번호는 없는데 사망을 하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찼을길이 없내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에서 300만원을 지급할수가없다하네요 이금액을정말 받을수없나요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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