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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2:34
조회수
2,382
제목

[] 차량 감가상각에 관한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1월 11일 눈길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입니다. 상대차량이 100%로 과실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차는 2005년 10월식 투싼 차량인데 차량견적이 200만원이 넘게 나왔고 사고차량이 되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였던 차가 아무런 과실 없이 사고차량이되어...차량판매를 했을경우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어 사고로 인한 차량감가상각비를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보험회사쪽에서는 2년이 넘지않은 차량이여야하면 수리견적이 차량가의 20%가 되어야 감가상각비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과실없는 내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의 유동은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어느정도 인정해주기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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