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해서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이라 100%과실입니다.
제가 임산부라 치료받기 힘들어서, 지금은 산부인과에 태아로 인해 입원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처음에는 산부인과에 치료비를 내준다고하더니
다시와서 요양으로 있기떄문에 더 이상 치료비를 대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태아가 걱정되서 산부인과에 온 것이지 요양이 아니라고해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산부인과는 병원입원해도 원래 보험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입원기간은 약 한달입니다.
답변
청구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이쁜 아이 출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