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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02 11:16
조회수
1,398
제목

[부상사고] 5년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문의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2006.01.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6주 골절, 발 피부연조직 결손 으로 변연절제술, 전층 피부이식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0 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다 상담을 남깁니다. 직접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우선 인터넷 상담을 하고 직접 방문을 드리는게
낳을듯 합니다.

사고 일시 : 2017. 6. 24 일 나이 12세 도서관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발이 차 바퀴에 발이 갈렸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었습니다.

아이는 골절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후 발에 피부이식 수술 부위가 대략 1/3 정도 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4주후 퇴원했습니다. 그후 3차 병원에서 다시 3주 정도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달정도 재활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주 긴 고통의 시간이였습니다.

발이 차에 밟히면서 뼈조각이 성장판 쪽으로 들어와 다리 수술을 완전히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후 계속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 01- 04 일에 반흔 제거술을 성형외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 01- 22 다리 뼈조각을 빼는 2차 수수을 끝냈습니다.

정형외과는 완치 판결을 났습니다. 성형외과는 아직 치료중입니다. 대략 대학병원만 40번 정도.. 통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향후 치료비를 해주셨습니다.

금액은 : 7,128,900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대학병원 4주 수술과 입원동안 간병인을 필요하다는 교수님 의견서도 그당시 받았는데요. 간병비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고로 아이가 한동안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서 브레밍스토밍이라는 곳에서 500 만원을 들여 6개월 상담치료 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발에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어 더 이상 슬리퍼를 신지 않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걸어야 할듯 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얼마 까지 받을수 있을 까요?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할수 있을 까요?

향후치료 추정금액과 , 간병비 , 병원 교통비 ,재활치료 도수비 , 그리고 상담치료비 그리고 아이가 흉터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비용.

다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차주가 12대 중과실로 중간에 계속 합의를 원해서 500만원에 했습니다. 그 차주가 너무 젊은 사람이라서 안할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하면서 이것은 보험회사와 전혀 상관없음을 손해사정사에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사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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