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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02 16:43
조회수
1,514
제목

[부상사고] 척추수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1번의 방출성골절, 흉추12번부터요추2번까지 척추후방고정및유합술, 4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천

본문

-사고일시ᆞ: 2021,2,5
-주요진단병명: ᆞ요추1번의 방출성골절로인해 흉추12번부터요추2번까지 척추후방고정및유합술을 받고 입원치료중
-추가진단: 어깨통증진료ㆍ방출형골절ㆍ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부관절와순전후방파열우측ㆍ통증지속시 수술해야한다고함
-월소득: ᆞ옷가게판매직
-사고내용:저는동승자 조수석에탐ㆍ 친구가렌트를해서 갑작스럽게 집앞에와서 놀러를가게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남. 중간가드레인 박고 옆에 지나가는 덤프트럭박고 가드레인박음 경찰서에서는 친구가 가해자가 되었다고함 덤프트럭은 무과실주장해서 합의후 렌트카종합보험사에서 소송요청중 (보험사담당직원한테들엇음)

-문의내용: 어깨수술은하게되면수술비입원비보상해준다고함 제가돈이급하게되서합의금내역서를뽑아다달라고햇어요 오늘가져왓는데 6,000만원정도나왓는데. 합의는당연히안했어요.나중에연락드린다고했구요 합의금은얼마정도받아야 적당한건가요???
제가집나와서 혼자생활한지 좀되어서, 쉬고잇으면서 카드값에 빚두좀잇구 월세에당장핸드폰요금도 밀려잇구요병원에서쉬고잇지만 쉬는게아닙니다 그래서담달에어깨진료다시받고수술안하게되면 합의를좀보고싶어요,손해보면서합의보고싶지않아서 문의드리고도움받을수잇는부분은받고싶어요 좀도와주세요 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도로위에서는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인식하고도 자가용자동차를 동승하게되어 운행중 사고가 나게되면 동승경위,운행목적에 따라 호의동승(무상동승)에 대한 동승자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특히,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호의동승 자체를 감액사유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운행이익을 운전자와 함께 향휴ㅜ한 경우엔 운행격위와 운행목저그 동승경위등을 참작하여 일부과싱을 참작할 수있습니다.

본 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 호의동승과실 20%에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합하여 30%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만일 안전밸트를 착용치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감안하여 약 20%정도 감액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아래 판례를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2.예상후유장해 검토

척추골절에 대한 관절고정유합수술을 받았다면 32% 영구장해 적용이 되며,어꺠관절에 대해서는 추후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강직장해 18% 한시2내지 3년정도 장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예상판결액과 보험사제시액 비교

피해자가 사고로 받을 수있는 보상항목과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율:20%/ 장해율:32%(영구)/ 가동기간:65세/ 소득: 일용노임

 

1)위자료: 1억원x {100-(6/10x20)}%x 32%=28,160,000원

 

2)개호비: 4,291,670원x 2.9752=12,768,000원,

*개호비:3개월산정

3)일실수익액 : 3,104,112원x 3.9588=12,288,000원

3,104,112원x(214-3.9588)x 32%= 215,000,000원

--------------------------------------

소계: 227,789,000원

*입원기간 4개월간은 100%, 이후 65세ᄁᆞ지는 장해율만큼 산정

4)향후치료비: 500만원

--------------------------------------

* 정산(A): 위자료 28,160,000원+{(2+3+4)x 80%}= 225,406,000원

*치료비 과실상계(B): 약 4,000만원x20%= 800만원

 

*예상판결액[A-B]= 217,406,000원

 

 

 

4.향후 처리방안제시

상기 금액은 소송시예상 판결금액임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사제시액과는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진행은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 관련판례 ----

 

**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 다 48675 판결   참조 ).

 

 

**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 다 24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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