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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6 16:31
조회수
1,669
제목

[부상사고] 신호없는교차로우회전차량이직진하던저를 2미터가량 밀고갔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2.02.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0.0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상병) 요추의염좌및긴장 부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긴장추간판장애,열린두개내상처없는뇌진탕,등등 3개더있습니다 3주진단나오고 일때문에 2주만입원하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

본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반대차로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2미터 가량을 차 밑으로 깔린상태엿기때문에충격이컸습니다 3주진단나오고 저는 일시정지를했는데 상대차량은 안보고 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쪽에선 8대2 주장하고 있으며 전 2도 인정 못한다고 소송준비중입니다 서로 자차가 안들어있어 분심위도 못 간다고 보험사가 그래서소송 준비하려 찾다가이렇게문의 냉깁니다 소송해도 괜잖겠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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