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에 음주운전에 대포차량이며 무보험차량입니다. 피해자는 2주진단과 챠량손실 견적이 일천만원 나왔으며 그 외에 피해보상은 둘째 치더라도 차량견적에 대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손해도 다 못해준다고 하니 혹 가해자가 구속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따라 구속여부는 결정될수 있으나 과거 가해자의 교통사고 전과나 일반전과 등을 검토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할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판사님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일반적인 진단2주의 피해자라면 구속까지는 안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