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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0:24
조회수
2,092
제목

[] 오토바이 사고 답변 부탁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는 피해자구요 가해차랑이 100%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적게 불러서 사고를 당한 입장인대도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경찰서 까지 동행후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피해보상받을 수있는겁니까?? 그리고 당일 일못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시다면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내용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 부분을 참고하시고...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보상처리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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