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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3:11
조회수
2,125
제목

[] 교통사고 병원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당해서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이라 100%과실입니다. 제가 임산부라 치료받기 힘들어서, 지금은 산부인과에 태아로 인해 입원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처음에는 산부인과에 치료비를 내준다고하더니 다시와서 요양으로 있기떄문에 더 이상 치료비를 대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태아가 걱정되서 산부인과에 온 것이지 요양이 아니라고해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산부인과는 병원입원해도 원래 보험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입원기간은 약 한달입니다.

답변

청구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이쁜 아이 출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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