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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2 13:19
조회수
2,176
제목

[] 아파트 단지네 후진주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파르에서 약간나온순간 운전석 뒤범퍼를 사정없이 스치로 갔어요 한참 가다가 그분이 오시더니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내가 내차가 다쳤다고 하니 빽밀러로 스친경우라고 합니다.하지만 그 차는 앞뒤 모서리마다 상처가 나있엇어요 그리고 서로 알아보고 연락하자고 전화번호만 남기 그차는 급한 듯 갔습니다.그래서 차량번호를 적어놓았어요 이럴땐 상방과실인지 학인하고 싶어서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고

답변

사고의 내용이라면 쌍방과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10~20%정도입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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